악질적인 노조탄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대전성모병원에서 또다시 여성 해고노동자가 구사대에게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해고노동자 한신희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경, 출근투쟁을 위해 혼자서 병원으로 들어가려던 중 주차장내에서 안내경비직을 맡고 있는 구사대 김복중 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배를 구둣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지난 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위원장과 노조사무장과 함께 해고당한 이래,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출근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 이같은 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씨를 폭행한 사람으로 지목된 김복중 씨는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한 씨를 주차장내 사무실에서 끌어내기만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내가 딸같은 사람을 패겠냐"며 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위원장 이대연)은 "김 씨가 어제까지만 해도 폭행사실은 부인하지 않고서 단지 사과요청을 거절했을 뿐이다.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목격자가 없다는 걸 믿고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폭행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김 씨는 구사대 수십 명과 함께 노조사무실을 찾아와 갖은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 사실을 감추려 들었다"며 김 씨를 비난했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해고자라고 해서 더구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일은 카톨릭 사업장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김 씨를 상대로 폭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측은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해고와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 외에도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아왔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지난 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