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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민청 석방 촉구

국보법 적용 배경 의혹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 80여 명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구속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안민청이 주민사업을 헌신적으로 전개해온 건전한 지역청년단체였다"며 안민청에 대한 무리한 이적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경찰청에 대한 구조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통한 공안정국의 조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안민청은 지난 7년간 △한글교실을 통한 문맹자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 지원사업 △교통문제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녹색교통위원회 활동 등을 벌여왔으나, 경찰은 이미 오래전 유명무실해진 구 안민청의 규약 중 '목적' 부분과 조직노선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