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북한을 탈출해 국적없이 떠돈 10년의 끝은 어떻게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88년 북한을 탈출한 김 씨는 탈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체류 중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되자, 지난 4월 일본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했다. 그런데 일본정부 또한 김 씨가 탈북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강제송환을 결정하고 지난달 말을 송환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김 씨는 이에 불복, 퇴거처분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일 재판이 열리게 된다. 한편 송환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강제송환 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여기엔 국제앰네스티 일본지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김용화 구명모임」은 “일본 정부가 김 씨에게 좀체로 도피처를 제공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사건이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선례로 남길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철회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궁극적으로 김 씨에게 필요한 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라며, 국내외 인권단체들에게 「김용화 씨 구명운동」에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김 씨 문제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며, “탈북자라는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김 씨는 중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심사가 정치적 이해 득실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