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신임 이사장 김병화 씨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김 씨가 지난 87년 성지원 사건 당시 노재중의 대리자로서 1년간 법인을 맡아 운영했던 것에 대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법인 운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퇴임한 바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 책임 회피 급급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다. 퇴소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 강제 입소됐다고 주장한 사람 및 퇴소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퇴소 조치해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임을 받지 못한 퇴소자에 빠른 시일 내 노임 정산 지급 △종교단체에 양지마을 운영을 위탁해 퇴소자들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김병화가 문제가 없다면 성지원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노재중에게 다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고지원금 중 드러난 액수만 13억원이 넘는 돈이 노재중 일가에 의해 유용됐는데, 당장 국고 환수해 시설에 수용됐던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인 만큼 국고환수에 애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중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