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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신 못 차린 보건복지부

“이젠 양지마을 문제없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사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에 대해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국감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본지 11월 11일자 참조> 보건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의 신임 이사장 김병화 씨의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김 씨가 지난 87년 성지원 사건 당시 노재중의 대리자로서 1년간 법인을 맡아 운영했던 것에 대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법인 운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퇴임한 바 있다”고 두둔하는 듯한 답변을 했다.


보건복지부, 책임 회피 급급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실종된 지 오래다. 퇴소자 대책을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 강제 입소됐다고 주장한 사람 및 퇴소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퇴소 조치해 사후관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겨우 △노임을 받지 못한 퇴소자에 빠른 시일 내 노임 정산 지급 △종교단체에 양지마을 운영을 위탁해 퇴소자들 중 부랑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소를 적극 권유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는 “노재중과 그 가족들의 재산현황을 파악해 국고유용분에 대해서는 국고환수조치하고 시설수용인과 퇴소자들에게 임금착복 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권단체의 목소리엔 귀를 틀어막고 있는 듯 하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덕우 변호사는 “김병화가 문제가 없다면 성지원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노재중에게 다시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 “국고지원금 중 드러난 액수만 13억원이 넘는 돈이 노재중 일가에 의해 유용됐는데, 당장 국고 환수해 시설에 수용됐던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쓰인 만큼 국고환수에 애로가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노재중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