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물존안자료에는 학력, 경력 등만 아니라 소행, 취미, 정치적 성향등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단체자료 역시 설립일, 회원수, 설립목적, 배경 및 후원단체, 연혁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3. 경찰청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라고 강변하지만 이 카드의 성격상 명백한 사찰카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와 제2건국을 운위해온 신정부의 경찰청에서 군부독재 시대에나 통용되던 구시대적 국민감시행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사찰의 최대 희생자라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회의의 집권 하에서, 게다가 정부의 핵심공약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정시대의 유령이 버젓이 되살아나 전국민의 인권을 유린해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뒤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태라 할 것이다.
4.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신정부에서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여겨 그 개인비밀을 카드로 작성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당국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찰자료는 전부 소각되어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에게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 1272호
- 199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