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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인권영화제에 대한 사전심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권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열린 제3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영화제 주최측이 고발당한 것은 수원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