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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법무부가 지난 1월 십여 명이 넘는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렸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사자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경찰의 감시도 합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한결같이 납득할 수 없는 근거 아래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사건, 17년 구금) 씨는 “범죄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는 검찰측 주장에 근거해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또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년 구금) 씨에 대해서는 “안정된 직업이 없고 지난 3․13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단식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근거로 제출됐다.

박영희(방북 사건, 6년 구금) 씨도 “출소한 이후 함께 구금됐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 보안관찰처분의 이유가 됐으며,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4년 구금) 씨 역시 “같은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사람이 아직도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청구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하는 데만 급급할 뿐, 대상자들에게 소명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삼석(남매간첩사건, 97년 만기출소) 씨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처분을 내리는 것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검찰이 은근슬쩍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소명기회를 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보안관찰처분결정을 통보 받은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 사건, 8․15 가석방) 씨 등은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2월중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