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양지마을 원장 박종구 씨와 송현원 원장 박정자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고, 양지마을의 비위사실을 눈감아줬던 연기군청 공무원 이규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재중 씨의 인권침해 및 재산축재의 정도가 지나쳐 중형이 마땅하며, 공무원 이규성 씨는 실질적 감독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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