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재판부가 이를 부인하는 법리를 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수용과정에서의 불법 납치·감금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혀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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