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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양지마을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지난해 1심에서 인정됐던 국가배상책임마저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연기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강제노역, 구타, 불법감금 등 자신들이 당한 인권유린은 시설 감독 책임이 있는 연기군 공무원이 눈감아주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측 이덕우 변호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기군청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이라고 해도 국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국가업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 재판부가 이를 부인하는 법리를 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경찰과 공무원들이 시설수용과정에서의 불법 납치·감금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밝혀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