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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병일씨 사망 '국가 책임'

경찰관 단순과실만 인정

'경찰에 의한 폭행치사'로 결론이 난 민병일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가 유족들에게 7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6일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기봉 부장판사)는 민병일씨의 유족 홍소미(아내) 씨가 국가 및 관련 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파출소 내에서 민씨를 폭행, 사망케 한 채규근 상경 및 동료경찰 백용운 경장과 관련해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 신갈파출소 내에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5일만에 사망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달 26일, "채상경이 민씨를 밀어 사망케했다"며 채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판결을 통해 민씨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민사재판부 역시 유족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둔기를 사용한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균 변호사는 "부검결과 등을 통해, 둔기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지만, 뚜렷한 목격자와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다"며 "경찰측의 주장을 뒤엎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공무원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며, 단순과실일 경우엔 국가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