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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6일 류 사무국장 등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노상에서 경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단지 금지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현장에 온 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경찰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번 판결로 집회참석을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행위가 더 이상 ‘범죄예방 차원’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게 됐다.

류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