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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정관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이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은 "민간단체, 재야원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며, 틈새기구로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범위의 협소함 △조사거부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대통령령 제․개정시의 법무부 간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인권의 주무부처로서 모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을 소위 심사에 회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