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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지하철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제히 고건 서울시장의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인터뷰 가운데 눈길이 가는 곳은 "다시는 지하철 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장의 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징계와 고소고발 등 '보복'을 강화함으로써 집단행동(파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파업철회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다.

시장과 시민단체들의 언급을 곱씹다보면 우리사회에서 '파업권'은 아직 요원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불편'을 내세워 '생존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무서움을 감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