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1357호 1999-04-28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의 신고를 거부해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체포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