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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합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벌칙)
④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익․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