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투 집회금지 번복
개정된 집시법이 예상대로 악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낸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전해투)는 집회신고서를 접수하고 돌아온지 30분도 채 안돼 중부경찰서로부터 집회가 불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경찰이 밝힌 이유인 즉 '신라호텔측이 장충공원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호텔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따라서 경찰은 '집회장소가 거주지역이거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관리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개정 집시법 제 8조 3항에 의해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투는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첫 번째 의문은 상업지구인 신라호텔지구가 순식간에 주거 유사지역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다는 것. 전해투가 이런 근거로 집회금지의 부당을 항의하자 경찰은 "신라호텔은 주거 유사지역"이라 우기며 "곧 집회불허통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신라호텔측이 집회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리 빨리 알 수 있었냐는 점이다. 이에 전해투는 진위확인을 위해 집회불허를 요청한 신라호텔 담당자의 신원공개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경찰은 대답을 피했다. 집회불허에 경찰이 깊이 간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전해투에서 변호인까지 동원, 집회불허의 부당성을 주장하자 경찰은 "가방끈 짧은 놈은 잘 모르겠다"며 회피하다 "신라호텔이 주거 유사지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집회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앞서 집회를 불허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충고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이에 전해투 실무자들은 어이없어 하면서 "앞으로 개정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불허 통지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