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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빼앗긴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 목소리'마저 억압당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후 매일 저녁마다 광화문 앞에서 진행되는 '탄핵 무효 촛불 문화행사'를 경찰이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행사 주최측인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아래 범국민행동)은 16일 이후의 광화문앞 행사는 집시법 상 야간 행사가 가능한 '문화행사'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참석자의 발언, 유인물, 제창되는 구호 등이 15일까지 진행됐던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대회'와 다르지 않은 집회라는 것.

현행 집시법 10조는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조치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야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최소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 관행은 마치 70년대 야간 통행 금지를 연상케 하는 악습이 되어버렸다"며 "경찰의 오독을 부르는 현행 집시법의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집시법 10조가 야간의 옥외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회의 원천적인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며 또 경찰서장의 자의로 허·불허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7일 저녁 광화문 앞에서는 경찰이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라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가운데 범국민행동은 예정대로 '탄액무효와 부패청산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