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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최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전 단계로 극도로 혼란스런 상황이 예상될 때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또한 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오늘 ‘11.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시민들에게 집회참가를 하지 말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민초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자리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은 곳간에 돈이 넘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99% 가난한 시민들은 지금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함 때문에 모이려 행동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을 상대로 마치 적을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일찍부터 준법집회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윽박지르고, 불법과 엄단을 끊임없이 되뇔 뿐,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11월 12일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까지 공식적으로 밝혔다.

사실 그동안 경찰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인근의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이라며 차벽을 설치했다.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만들면서 집회자체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 경찰이었다. 이번 민중총궐기 집회에서도 KT 앞과 세종로 공원 등 광화문 인근의 신고 장소를 금지통고한 뒤에 차벽을 설치하고 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강 청장은 ‘집회‧시위가 표현의 자유’라고 말은 하면서 사실상 경찰의 허가아래 경찰이 허용하는 장소 안에서만, 차벽으로 참가자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집회에서 경찰은 집회를 방해하거나 자의적으로 경찰의 물리력을 시민을 향해 행사해왔다.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경찰 스스로 불법과 폭력을 일삼으면서 시민들을 향해 준법집회를 말한 자격이 있는가. 경찰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따르고 신뢰를 하겠는가. 지금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교육·훈련하며, 정권과 권력이 아닌 시민의 경찰로 거듭 태어나는 일이다.

지난 11월 6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후 밝힌 최종견해를 통해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자유권 규약 제21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하고,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며,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렇다면, 경찰은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집회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을 중단하고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집회신고절차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 경찰에 입맛에 따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고 조건을 붙여 허락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분리장벽과 같은 차벽,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행위, 집회참가자들을 모욕하는 해산방송, 해산을 빌미로 사용하는 물포, 캡사이신 분사기의 자의적 사용, 집회참가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중단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가 심의과정에서 자유권위원회에 추가로 서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가능한 한 보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한 편,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물리력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벽은 합법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으며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만 사용된다. 심지어 불법적인 활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차벽은 최대한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고 해체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부는 유엔에 가서, 집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과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엔에 보고한 대로 경찰이 법집행을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어 경찰 감시를 해야할 때이다. 인권단체들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하여 경찰의 집회대응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평화로운 집회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다. 그 집회가 설사 불법이라도 국가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으로 선택할 의무가 있다. 정의, 인권, 연대를 향한 시민의 양심과 행동은 실정법으로 규율될 수 없다. 우리는 양심에 따라 말하고 모이고 행동 것이다. 또한 경찰 개개인들도 경찰이기 이전에 인간의 양심에 따라 조직의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시민으로서 책무를 기억하기를 바란다.

경찰에게 요구한다.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집회 주최측과 최대한 협력하고 차벽, 물포, 최루액분사기 등 자의적인 물리력 사용을 중단하길 바란다. 해산을 빌미로 집회참가자들을 협박하는 해산방송을 하지 말고 집회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지 않아야 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경찰은 권력과 정권이 아닌 시민의 편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5년 11월 13일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