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민주노동당 당원 정명아 씨와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데는 민주노동당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 근거가 됐다. 5월 23일에 올린 그 글은, 금 씨가 아는 노동자가 지난 2월 24일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연행된 것에 대해 "나 또한 집회에 참여했다"며 반발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글을 근거로 금 씨가 불법 폭력 집회임을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경찰들이 지부 게시판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있었다"며 "일상적인 통신 검열에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정 씨와 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권력이 이처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모두 뒤지고 범죄의 증거로 삼는 건 익명 글 쓰기를 조장하는 것이며, 실명으로 글을 올릴 땐 필연적으로 자기검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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