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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법무부가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 났다.

법무부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장 최경원)는 지난 4월 19일 광주지검 문찬석 검사가 보안관찰대상자인 방양균 씨에 대해 낸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4월 29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보안관찰청구를 기각했다. 방 씨는 이러한 사실을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동안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후 보안관찰대상자로 지정된 방 씨는 "보안관찰 적용은 부당하다"며 보안관찰대상자 신고를 거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

방 씨와 같이 보안관찰청구 심사를 받은 이윤정 씨(94년 회합통신․기밀누설죄)는 현재 '가족과 성문제 상담소' 대표이사와 조선대 사회교육원 강사를 겸하는 등 공개적인 대중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 씨에 대한 보안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3월에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정화려, 박동운 씨 역시 대학원에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

방 씨는 "내가 7년을 살았는데 법무부가 정말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최소한 7년이하의 징역을 산 사람들은 모두 보안관찰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결정은 보안관찰법이 재범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한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임을 똑똑히 보여준 실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