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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년 방북사건),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박영희(92년 방북사건) 씨 등 보안관찰 피처분자 3명은 23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당국의 부당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불복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삼석 씨는 소장에서 “재소중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준법서약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전향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수감생활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를 보안관찰의 이유로 내세운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전력자 줄줄이 보안관찰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서경윤(일본관련 간첩사건), 변의숙(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경섭(남한조선노동당사건), 김낙중(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 등 97-98년에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 10여 명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지난해 8․15 특사 때 석방된 손병선(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진도 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씨 등에게도 조만간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번 2․25 사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난해부터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장민성, 고원 씨 등은 지난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이은경․정명섭(사노맹 사건), 안윤정(독일유학 간첩사건) 씨 등이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