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양홍관, 함정희(이상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유재선(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실에 비춰 볼 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보안관찰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동운(54) 씨는 "과거경력과 범죄사실만으로,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조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함주명(68) 씨도 "법무부는 준법서약서를 받아 놓고 출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보안관찰 처분자는 개인적인 만남, 여행, 모임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보고해야 하며 2년으로 정해져 있는 보안관찰 기간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들어 대법원이 두 건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사법부에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짚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지난 2월에도 김삼석, 이혜정 씨등이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