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성명서를 요약․정리해 싣는다.<편집자 주>
민주화운동법안은 그 적용범위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하는 한편 민주화운동을 개념정리 한다. 구체적으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사를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해를 입은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이 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검찰권과 사법권)의 형식을 빌어 사형집행을 당했거나 인신의 구속을 당한자 또는 그로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인혁당 사건과 진보당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사건이 만약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에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검찰살인, 사법살인에 해당한다.
독재정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건, 독재권력의 음모에 따라 희생 된 것이건 그들의 명예는 모두 회복돼야하고 그들이 입은 손해는 보상되어야한다.
또한 명예회복 및 보상의 시점을 69년 8월 7일로 설정하는 법안의 내용으론 5.16쿠데타 및 그 이후 정권에 저항하던 사람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적용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61년 5월 16일이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정부수립일인 48년 8월 15일이 되어야한다.
고문과 불법구금 수사도 가능해야
의문사특별법안 역시 조사대상을 한정한다. 이 법안은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와 그렇지 않은 의문사를 구별해 민주화운동관련 의문사만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의 이념에도 모순된다. 둘째, ‘민주화운동’을 법안 제2조에서 정의(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매우 모호해 범주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 법안은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다. 의문사 뿐 아니라 고문과 장기간 불법구금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하고 이의 발생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환경의 개혁도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인권침해를 밝히는 것부터 인권침해가 저질러지고 은폐될 수 있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요인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