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김현철 씨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칙사면과 한총련 관련 수배자에게까지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은 광화문 서울은행 앞에서 “김현철 사면반대와 양심수 297명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사면은 잘못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김 씨와 같은 권력형 비리사범에 대해 변칙사면이 운운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치적 거래로 사면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수는 죄인이 아니다. 죄인에게 은전이나 은혜를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경실련 고계현(35) 시민입법국장은 김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사회단체와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자 또다시 변칙사면을 내세우고 있다며 김씨에 대한 부분사면은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점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가협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부정부패 사면에 대한 면죄부적 성격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이 악용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8․15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오늘(12일) 오전 10시에 가질 예정이다.

한편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에 각각 “특별사면의 실태와 전직대통령 예우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실태와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