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정부와 여당이 국가인권기구 인권위원을 민간인으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민간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11일 국민회의와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하되 인권위원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협의하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최영도, 인권공대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기구는 결과적으로 독립기구가 아닌 법인의 형태”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기구 신설을 의미해 법무부가 지배하는 국가기구가 신설되는 꼴”이라고 알맹이 없는 국가인권기구 설치협의를 개탄했다.
소속단체들의 반대성명도 줄을 이어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노동인권회관 등은 12일 각각 성명을 내고 “공무원 없는 국가기구는 법리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내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함은 물론 인권위원회에 대한 일체의 참여와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