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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전국연합은 12일 오후 7시 기독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여성피해자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에 따른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과 함께 경찰에 의해 개처럼 끌려갔다”며 “경찰들은 혼자남은 아들의 처지와 모성애를 들먹이며 혐의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했는데 구속 중에도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김지영 씨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90세가 넘은 모친을 만나기 위해 입국신청을 냈으나 정부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며 자유로운 왕래와 가족상봉마저 가로막는 정부를 비판했다.

전국연합의 손미희 여성국장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가족과 개인의 삶이 파괴돼 어머니와 아내들이 고통 당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사회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