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요즘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해 시국이 시끌시끌 합니다.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스마트폰, 메일, 컴퓨터 등을 해 짚고 다시면서, 뭘 하는지 감시하는 일이 어디 한두 해 일이겠습니까만, 카카오톡 검열 등 공안기구들이 올해 널뛴 일을 떠올리니 시민의 입정에선 더 분통이 터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2만여 글이 ‘불법게시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터넷에서 사라졌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정부는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이 삭제된다는 것은 현대판 ‘분서갱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주류 사상과 다르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불태워져야할 생각과 말, 글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말들이 경합하며 발전해온 문명이 오늘 이 우주, 지구에서 인간이란 종족을 생존하게 했음을 떠올려보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잘 못하지만(^^:), 사회단체들은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란 곳에 사람들은 행사를 홍보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막 인터넷이 시작되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꼭 구성했던 부분이 [자유게시판]이란 곳입니다. 사회단체들은 [자유게시판]을 통해 쌍방소통을 촉진하고, 누구나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이들은 다름 아닌 보안과 소속 경찰, 그리고 익명의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주로 경찰들은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을 보면서 공문을 보내 삭제하라고 요청을 하지요. 홈피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갑자기 경찰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구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위축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가권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검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일부 내용이 아래 박스에 있습니다. 혹시 후원인들께서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운영하면서, 경찰로부터 게시물 삭제 안내를 받았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인터넷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요령

부당한 검열에 저항의 목소리를 냅시다.

정통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게시물 삭제 절차와, 각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상담전화: 02-365-5363

 

1. 경찰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은 경우

먼저 일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인터넷 상의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소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들을 수집, 해당 단체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단체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항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삭제)를 받은 경우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단체에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를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해당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 설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게시물 취급 거부(삭제) 명령을 받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해당 단체로부터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 취급 거부(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방심위의 시정요구와는 달리,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4. 행정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렇게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심사를 받아본 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후자의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 고발이나 형사 소송 절차가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즉 행정 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5. 게시물을 그냥 삭제 하지 맙시다.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그냥 삭제하면, 홈페이지 방문객들은 어떤 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검열되어 삭제되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은, 국가보안법 검열 하에 읽고 들은 것들로 형성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그냥 삭제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게시물 내용을 수정하여 국가보안법의 검열로 삭제되었으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냅시다.

•홈페이지 방문객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어떤 게시물들이 국가보안법의 검열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홈페이지 첫화면에 공지합시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저항의 목소리를 힘껏 내서, 작은 저항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 그 실천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