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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법무부 사면담당자 검찰 3과의 임계장, 이계장 씨 등에게서 이번 사면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았다.


◆손성모(71세, 19년 구금), 신광수(71세, 15년 구금) 씨가 석방되지 못한 이유는?

- 이들이 남파간첩인 데다가 무기인 형기에 비해 복역한 기간이 너무 짧고 준법서약서를 거부했다.


◆2․25 사면에 비하면(일례로 강용주 씨는 38세에 18년 구금) 나이와 형기가 모두 많은데

- 70세가 넘었다면 재고했겠지만 각각 68세, 69세이며 복역기간도 11년과 10년에 불과하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비하면 복역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은데

- 그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손 씨등은 모두 71세로, 구속전 치안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상부로부터 논의하라고 (지시)받은 바도 없다.


◆88년도엔 수배자들의 수배해제가 사면에 함께 포함된 바 있는데

-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그건 그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