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석준 판사는 “검찰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조성봉 감독)와 시집〈참된시작>(박노해)은 이적성이 없다”고 밝힌 반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홍익대에서의 인권영화제 개최에 따른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씨는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반포, <참된시작〉등 이적표현물 소지) , 보안관찰법 위반(신고의무 불이행), 기부금품모집법 위반(후원회원 모집) 및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위반(사전심의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그후 기부금품모집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게되자 검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공소를 취하했다. (본지 6월 16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 입장>
재판부의 서준식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은 그동안 이적성 혐의를 받아온 〈레드헌트〉,〈참된시작〉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의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의 자의적 해석과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 찬양, 이적 등)의 부당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며 이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상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보안관찰법은 이미 출소한 양심수들을 재판절차 없이 행정처분만으로 감시해온 악법이다. 이에 1996년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보안관찰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법을 준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위한 단안을 내려야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