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논평> "법"의 논리가 아닌 "인권"의 논리로


최근 서울·경기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철거는 아직도 "합법"을 앞세운 "폭력"과 "반인권적 행위"가 난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이 얼어죽어도 대안이 없다"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것이나, 전문 철거용역원들의 폭력만행을 멀리서 관망하기만 하는 경찰과 관련당국의 태도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이러한 폭력과 반인권 행위의 책임자임을 보여준다.

공간의 효율과 쾌적함, 투자를 목표로 한다는 재개발정책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결국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가진 자들의 치부와 없는 자들의 퇴출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난하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공간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더 이상 갈곳이 없는 처지에서 저항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철거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가수용단지의 설치다. 보증금 50여만 원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을 구하기도 힘들며, 2천만 원 이상의 목돈과 매달 20여만의 유지비가 드는 임대아파트의 입주도 현재로서는 그림의 떡일 뿐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거리로 쏟아져 나온 노숙자들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주택정책의 부재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정책 없이 강제철거된 도시빈민들은 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긴 채 빚더미 속에서 유랑하고 있다. 집은 이들에게 생활이자 곧 생존이다. 철거민 문제를 대함에 있어 "법"의 논리보다 "인권"의 논리가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