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측 진상규명 없이 장례비만 지급
9일 동두천시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청과 유가족의 장례식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비대위도 '진상규명대책위원회및교통행정비리쇄신을위한대책위원회'로 전환됐다.
농성에 가담한 전우신운수 택시노동자 3명중 정명호 씨는 방화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중화상을 입은 윤충주 씨와 한상만 씨도 치료후 구속될 예정이다.<관련기사 본지 1월 29일자, 2월 1일자 참조>
◎의혹이 제기되는 화재관련 주장◎
◇1/26일, 동두천시 공식 발표 : 시장이 (농성자)진압을 결정한 후, 형사들이 시장실에 들어가자 농성자 중 1명이 라이터를 켰다.
◇1/27일, 의정부경찰서측: 강제진압은 없었으며, 농성중이던 한상만 씨가 라이터로 휘발유 통에 불을 붙였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화재원인 조사자: 화재현장에서 라이터 발견 못했지만 경찰과 시청직원들의 증언에 따라 방화로 결정 내렸다.
◇1/28일, 동두천소방서 이재훈 소장: 시장실에 한시간 이상 휘발유를 뿌려놓은 상태라 작은 충격만으로도 화재가능하다. 오후 5시경 사복을 입은 경찰이 시장실로 들어가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1/30일, 윤충주 (전 우신운수 택시노동자, 농성자): 경찰이 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시장실로 들어오면서 (가스)총을 쏘자 연기가 나면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