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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가족, '의문사법 개정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경찰, 농성 저지 위해 거듭 참가자 연행


10일 의문사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이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아래 의문사법)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11시께 허영춘(고 허원근 아버지) 씨, 신정학(고 신호수 아버지) 씨 등 농성 참가자 30여명을 연행했다. 동시에 천막, 현수막 등 집회물품까지 압수하며 농성을 저지했다. 오후 3시께 풀려난 유가족들은 천막 없이 노숙농성을 시작했으나, 밤 9시 30분경 경찰이 다시 연행하기도 했다. 11일 새벽 12시 30분 현재, 경찰은 침낭조차 꺼내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농성을 강행하면 또 연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정윤희 진상규명사업국장은 "국회에서 진작에 법을 개정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며 계속 버틸 작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10일 아침 10시에 열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앞 선포식'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조사권한 강화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법개정을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정말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의문사진상규명위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