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앞 노상 단식농성…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국회 근처 국민은행 앞에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철폐와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양성화 등을 촉구하며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농성단 가운데 9명이 12일 0시경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일 오후 풀려나기도 했지만, 석방자들은 경찰의 농성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농성 시작 직전 햇볕을 가리기 위한 천막을 강제 철거했던 경찰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린 11일에도 비를 가리기 위해 쳐놓은 천막마저 밤 12시께 강제 철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단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공대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단식 중 연행됐던 최의팔 공대위 공동대표는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등 이익단체의 방해로 연수제도 철폐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강제 출국 시한을 앞둔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기협)가 관리하는 현행 연수제도 대신에 정부가 관리하고 사업주와 노동자간 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에 상정되었고 4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가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중기협 등 이익단체들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현행 연수제도를 유지하자는 주장을 거듭해 왔고, 4월 3일 당정협의회에서는 현행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동시 시행하자는 '병행 실시론'까지 나온바 있다.
최 공동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연수제도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 법안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며 농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함께 연행했다 석방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도 "발의된 고용허가제 법안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재계약을 못하면 출국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장 이동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향후 큰 문제가 될 인권 침해의 소지가 남아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올바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대위는 15일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 집회와 16일 국회 앞 집회 등 임시국회 기간 내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