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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 시청권 나 몰라라

자막 방송률 고작 평균 10%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자막방송이 실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방송사들의 자막방송률은 평균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각장애인이 19만여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 역시 1만여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28일 오후 자막방송 실시 1주년을 맞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 방송 접근권'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백50여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 장애인 정책의 빈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김종인(나사렛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100%, 일본은 30% 정도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자체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3사의 평균 자막방송률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청각장애인 수가 95년 현재 19만 4천여명을 웃돌고 있지만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용 TV 보급은 1만여대에 불과하다"며 "이는 외장형 자막수신기와 자막수신 TV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방송법 역시 허수아비

또한 최근 개정된 방송법 역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별다른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이나 '보도방송, 선거방송, 행사(국경일이나 기념일의 의식)방송 등을 자막 방송으로 방영'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이 신설됐지만 그 실효성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 이에 대해 김종인 교수는 "이 모든 조항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며 이 조항을 '방송하여야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지 않는 한 방송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를 시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잠시 축사만하고 세미나장을 빠져나가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