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5개 대학,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규정
전국 1백51개 대학 중 1백개 이상의 대학이 장애인 입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일부 교육대학은 장애인은 물론 신체검사에 '용모이상' 규정을 두고 키가 작거나 얼굴에 곰보자국, 반점 등이 있는 지원자의 입학을 불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들장애인야학(교장 박경석)은 지난 15일 전국 1백80여개 대학 중 1백51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분석한 결과 70%이상의 대학이 입학전 장애인 지원자들에 대한 사전상담과 신체검사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가운데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인들의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백5개 대학은 장애인의 사전상담을 '반드시' 해야할 과정으로 설정해놓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원서접수 여부와 입학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에 포함된 9개 교육대학을 비롯해 한려대와 덕성여대 등 51개 대학은 장애인이 사전상담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원대, 수원가톨릭대 등은 노골적으로 입시요강에 중증장애인의 입학 거부를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장애인 교육환경 조성 회피
한편 사전상담이나 신체검사 등과 같은 장애인 차별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대학일지라도 입학 후 장애인들의 수학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도록 명문화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와 동덕여대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시요강에 "입학 후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삽입해, 장애인 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학교측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들장애인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교육이란 문제가 장애인에게 더욱 절실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장애인들에게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말하고 "평등을 가르쳐야할 대학이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입시요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도 지난 3월 전국 2백여개 대학의 입시요강을 조사해 1백15개 대학이 장애인 차별규정을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심지어 일부 대학은 장애인 불합격처리 및 원서거부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모든 대학에 지난 4일 장애인 차별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