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교사임용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명예회복과 임용을 촉구하며 민주당사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시국사건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추진위원회」 회원 7명은 15일 오후 3시 천정배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만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교원임용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임용을 통한 명예회복조항 삽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천 위원장이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자 3시 40분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시국사건 관련 등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89년 7월부터 90년 10월 사이에 △국립 사대․교대의 졸업자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 임용 제외된 사람만을 구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시국사건 관련 미임용자는 90여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