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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수용자에게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알권리의 행사이므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치중)이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정형기(2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발행 목적이 불분명 ▲법무부 관련 문서를 무단 복제한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자신을 애국운동가이자 양심수로 표현해 동범으로 수용된 원고를 고무시키는 등 교화에 부정적 ▲수용자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행위를 부추긴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유 없는 불법적 처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