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삼미특수강의 한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를 받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포항제철을 상대로 고용승계투쟁을 벌여왔던 삼미특수강의 양영대 씨는 오랜 복직투쟁 끝에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후 양 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상실하고 호흡곤란 및 오른쪽 반신 마비로 고통받고 있지만 산업재해 판정을 받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 씨는 지난 6월 8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 이유서를 제출해 "회사에서 일하고 다닐 때는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지내왔으나, 지난 3년 동안의 투쟁기간동안은 제대로 쉬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삼년 넘는 세월 거리를 헤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일자리에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줄곧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삼미특수강과 창원특수강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협의회를 개최한 후 '원직복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에 민중의료연합과 노동자건강사회연대 등으로 구성된 노동보건연대회의는 13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집회를 갖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고통받아오다 쓰러진 양영대씨는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청문협의회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탈규제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사업주와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청문협의회'란 지난 6월 초 정부 규제개혁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보험료 결정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어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청문제도 도입의 이유를 밝혔었다. 양 씨의 경우는 이 제도 도입이후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