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근기법 위반" 1702호 이창조 2000-09-26 전국운전면허시험장 노동조합(위원장 현철민)은 23일 이무영 경찰청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일 유급수당 및 연월차 유급수당, 여직원의 생리수당과 산전, 산후 유급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무영 청장은 경찰청 산하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전국의 면허시험장에서 벌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방조해왔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