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노동자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아래 인천검찰청)에서 일하고 있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 미화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4년 10월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의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미화원 분회(아래 미화원노조)를 설립해 회사와 교섭을 벌였지만 인천검찰청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노조활동마저 방해하고 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 가장이 대부분인 이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4시까지 10시간 동안 인천검찰청사를 청소하며, 법정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에도 미치지 않는 59만여 원(수당 포함)을 받아왔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12년 이상 일한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다. 더욱 기막힌 것은 회사측이 연 200% 지급하던 상여금조차 2004년 하반기부터 남성노동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 현재 미화원노조는 이를 남녀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진정해 놓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미화원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연·월차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화원 노조는 현재까지 모두 6차례 회사 측과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 보장 △연월차 및 연장근로 수당 지급에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노동조합 활동보장 △고용안정 △남녀차별적 삭감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인천검찰청은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해 미화원 노동자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까지 노조활동은 안된다며 이들을 청사정문 밖으로 몰아내고,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찾아온 동료조합원들을 세 차례나 가로막는 등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미화원 노동자들의 설움을 더하게 했다.
10일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회단체 연대 집회를 연 미화원 노조는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과 노조활동 보장"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