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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그간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던 법무부의 변명이 '근거없는 핑계'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는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99년 8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법무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3급 비밀에 속하고, 만약 공개할 경우 관련 직무가 곤란하게 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현황 등 보안관찰 관련정보의 공개를 철저히 거부해 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과정에서 스스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가 3급 비밀이 아니었음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관적 우려만으로 비공개 안돼"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법 운영기본계획이 비밀로 돼 있지 아니한 점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안관찰처분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우려만으로 원고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를 몰각케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 박 씨는 "법무부가 소송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결여돼 있었다"며 "법무부가 항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피고 측 소송수행자 진선희 검찰사무관(법무부 검찰3과)은 "재판 내용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