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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한다며 이를 촉진할 또 다른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미, 한․일 투자협정'이다.

투자협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며, 한 국가가 투자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규제를 대폭 축소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해 정부규제가 가해지면,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게 된다. 한 마디로 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에게 국가에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투기자본을 통제할 수가 없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규제할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력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한․일 투자협정에는 노동문제 중재기관의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진지조항'의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80년대 발생했던 '수미다전기'를 예로 들며 '진지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수미다전기 노동자들이 팩스 한 장으로 직장을 폐쇄한 일본자본가에 맞서 원정투쟁을 벌였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쟁의행위는 가능한 한 봉쇄하며 쟁의가 발생하면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98년 한미투자협정 협상개시 이후 문제된 것이 스크린쿼터제였다. 미국이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으면서 투자협정의 기본처럼 굳어진 것이 있다. 해외투자자의 기업활동에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보호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의 주요 거점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우선 체결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국내외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험에서 보듯, 부국과 빈국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중의 삶과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경제적 규모와 경쟁력의 차이가 엄연한 현실에서 종속적인 지위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중심국가의 '내부 식민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