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국가상대 손배소송" 방침
경찰서에서 가혹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 이라완, 라흐만 씨 등이 오늘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강제출국된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0일자>.
한국 체류기간을 넘긴 이라완 씨 등 4명은 지난 10월 9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목동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이첩됐고, 출입국관리소는 수용능력을 벗어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영등포구치소에 '보호의뢰'해 왔다.
목동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지휘가 있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진상조사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경찰이 이라완 씨 등 4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