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혐의로 연행된 후 알몸수색을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이 13일 경찰 지휘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고소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은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행형법상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반인권적인 알몸수색 관행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며 "불법적인 알몸수색의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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