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는 12월 10일까지 인권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특위가 확정한 인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위상을 갖추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많은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숫자가 대폭 줄어 든 것이 한 예다. 법무부측 입법안에서도 상임위원의 숫자가 6명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인권기구 공대위(아래 공대위)측도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전담할 기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을 최소 6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 '조사를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을 두는 조사권, 시정명령권' 등도 인권특위의 최종안에는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숫자를 위원장을 포함한 2명으로 두어 결국 사무처 중심의 운영을 의도한 것은 인권기구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보다는 생색내기용 인권기구"를 만들려한다고 비판했다.
광분한 법무부, 여당에 실력행사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사에서는 법무부가 인권특위 결정에 불만을 품고 실력행사에 나선 사건이 발생했다. 인권특위가 인권법안 확정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던 도중, 법무부 차관과 법무실장, 검사 3-4명이 당사로 몰려와 인권특위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참석을 막았으며, 기자회견실 지하복도까지 쫓아가 '합의된 적이 없는 법안을 발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무산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의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감시기관과 피감시기관을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기 조직의 산하로부터 분리되는 인권기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은 "조직혁신의 길목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당 인권특위 관계자는 이날 사태에 대해 "우리가 밝힐 사안이 아니다"며 공식적인 확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