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경업금지' 규정…노동자 반발
어느 외국계 피자회사가 상법상 금지범위를 뛰어넘는 무리한 '경업금지' 규정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주)(대표 이호림)는 'PHK 경업금지 규정'을 통해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및 본인의 형제자매'가 동종회사,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 노동자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업무영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는 가족의 동종업종 취업을 의무적으로 회사에 신고해야하고, 신고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자매가 동종, 경쟁회사에 취업해 있을 경우 구매, 인사, 제품개발, 마케팅, 재무경리, 전산, 사업기획, 사업개발, 영업부서 등에서의 근무를 제한받게 된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해 조합원인 부점장 등을 포함한 3백여 명의 임직원에게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노동조합(위원장 안천구)은 'PHK 경업금지 규정'이 직계가족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노동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천구 노조위원장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PHK 경업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약자인 당사자 가족의 취업의 범위에 제한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피자헛 측은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왜 문제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PHK 경업금지 규정'이 근로자 가족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을 해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종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왜 노조에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은 이와 관련, "관련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당사자의 기밀누설이나 경업행위"라며 "보직제한이라는 불이익 가능성 때문에 서명한 부점장 이상 직원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형제자매마저도 다른 피자회사에 취업을 못하게 말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피자헛의 경업금지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는 있지만 규정자체의 존재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조에서 노사협의회나 단협을 통해 해결하거나 실제 피해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동종회사나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관계 또는 동종회사 및 경쟁회사를 소유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가 상법상 규제하고 있는 '경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