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의 '성공시대' 뒤에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이 있었다.이랜드 여성노동자 25명이 지난해 9월 8일 성희롱 사건조사를 신청한 지 약 4개월만에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백경남)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받은 '군부대 서비스교육'에 "성희롱적인 요인이 있었음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랜드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오히려 노조 측이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해왔다. 심지어 진상조사를 하던 민간단체 대표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지난해 5월 17일-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1백82명이 참가한 '판매여직원 전방체험 실습교육'에서 '말뚝박기'놀이, 틀린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벗는 '3·6·9 게임'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여직원 1백25명이 "성적모욕감이 전혀 없었다"고 연대서명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군부대에서 '여직원 중 평균 2-3명 정도는 소극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한 일부 여직원도 "군종장교 등이 '사병들에게 잘해줘라, 섞여 앉아라, 쌈을 싸서 먹여줘라'는 등의 말에 젊은 여직원들은 다소 불편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군종장교와 관리자들의 발언 등 주변분위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성적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성희롱이라고 결정했다.앞서 여성특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원회의를 열어 "(회사는) 군부대 서비스교육 자체가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들에게 사과문 발송, 회사 게시판에 공고, 회사 홍보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특위는 또 지난 1월 8일 통지한 의결서에서 "우선 군부대 서비스교육 자체만을 대상으로 결정한 것"이며, "기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개별적으로 관련된 건은 추후 다시 심의"한다고 밝혀 '군부대 서비스 교육'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의결을 할지 주목된다.시정권고를 받은 피신청인(회사)이 30일 이내에 여성특위의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조사를 신청한 이랜드 여성노동자는 소송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