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입건 처리
<속보> 지난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철로 점거 시위 사건으로 연행됐던 장애인들이 8일 모두 석방됐다.
시위 해산 후 바로 연행돼 철도법 위반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 교장과 각각 중부서와 마포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박종태(장애인인권지킴이 활동가), 김도현(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정책국장)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아 이날 풀려났다.
이로써 6일 시위로 인해 연행됐던 장애인들 가운데 무혐의 처리된 3명을 제외한 28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된 채 풀려났다.
한편, 석방된 박경석 교장은 "추후 대책위 논의를 거쳐 오이도역 참사 진상 규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