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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신뢰성 없는 증언, 증거채택

민혁당 관련자, 반국가단체가입죄 유죄


뚜렷한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에 논란이 있는 증인'진술에 의지해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는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에 가입,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진수 씨 등 5명에게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공소사실을 인정 최진수 씨에게 징역 3년, 이의엽·박종석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한" 한용진 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민혁당 고등학생부장으로 인정되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대상인" 박정훈 씨에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을 지켜본 피고인 가족 및 민혁당 대책위 관계자들은 "재판의 핵심은 '김영환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였다"며, "김영환 자신이 1차진술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점은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주요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정하거나 증언자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술내용이나 상황 등으로 미루어 최초진술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를 두고 "증언자 가 자기가 한 말을 부인하는 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굳이 그 말이 맞다고 우기는 꼴"이라며 "증거도 없고 증언도 신뢰성이 없으면 당연히 무죄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특히 박정훈 씨의 경우 반국가단체 가입죄가 면소되자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기소됐다. 박 씨는 "한호석 소장의 글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통일부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한 씨의 글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한호석 씨 글은 작년 12월까지 통일부 홈페이지 링크돼 있었다. 박 씨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