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보호법은 89년, 96년 두 차례 개정됐다.
사회보호법은 지난 88년 대법원의 위헌제청으로 한때 개폐위기에 몰렸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는 보호감호제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요건의 강화와 가출소심사의 조기실시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2회 이상의 동종의 유죄를 받은 사람이 보호감호 처분대상이며, 절도와 폭력이 처분의 주요 범죄유형이다.
사회보호법 1조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